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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명함 5장 뿌려 기소된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 “유죄 인정되나 범행 경미”

2026.04.24 11:22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신분으로 기차역에서 명함 5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자이던 작년 5월 2일 GTX-A 수서역에서 청소 근로자 5명에게 대선 예비 후보 명함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기차역·터미널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청년들과 미래로 가는 GTX’ 행사의 일환으로 수서역을 찾았고, 동탄역을 왕복하면서 노선 확장 계획을 비롯해 통일의 필요성, 지방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을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행사의 성격과 명함 교부 시점, 사건 당시 김 전 장관 발언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당내 경선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환호에 화답하려면 악수나 사진을 같이 찍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명함을 적극적으로 건네고, ‘GTX를 제가 만들었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요청하는 등 단순한 인사치레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명함을 건네주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나눠준 명함도 5매여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했는데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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