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2026.04.24 11: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참석한 행사의 성격, 시점, 피고인의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유권자 5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준 것은 당선 목적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청소노동자들이) 명함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고 말하며 지지를 요청한 것은 단순 인사치레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함 교부 행위 자체는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점, 명함을 교부한 대상이 5명에 불과해 위법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정치인으로 활동했음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앞둔 지난해 5월 2일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면 안 됩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안이 가혹한 수사와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인데도 경찰에서 문제 삼은 사안"이라며 "청소근로자에게 명함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상 처벌할 정도인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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