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밀양시의회, 감사원 지적사항 점검…법적 조치 검토
2026.04.24 15:41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부적정' 및 '주의' 처분이 내려진 데 따라 주요 지적사항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회는 책임 소재를 면밀히 따지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전임 박일호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부터 추진된 대규모 체류형 복합테마파크 개발 사업으로 밀양을 동남권 중심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 주주협약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특수목적법인(SPC)의 불투명한 자금조달 구조 등 관리 부실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부적정'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토지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으로 약 18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 점이 확인됐다. 당초 협약된 '조성원가' 방식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종후감정평가' 방식을 수용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 SPC가 골프장 자금조달 방식을 변경하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정한 행위를 방치한 점도 적발됐다. 대중골프장 운영 과정에서는 특정 채권자 등 822명에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일반 이용률을 저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을 담보할 공모 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개선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사업 전반의 추진 과정과 책임 소재를 면밀히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향후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시민 이익 보호를 위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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