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임선준 후손 상대 ‘친일 재산 반환 소송’ 승소
2026.04.24 15:34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 재산 매각 대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법무부가 임씨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원 상당의 친일 재산 매각 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임선준은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임씨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임씨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토지 8필지를 1993~2000년쯤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매각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토지는 임씨가 1912년쯤 취득한 토지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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