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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친일 행위로 얻는 재산 환수"…법무부, 후손 상대 소송 승소

2026.04.24 15:4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을 반환하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 정책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왼쪽)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또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2000년 사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그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 약 53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임선준이 1912년 토지조사사업에서 행정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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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o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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