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문항 거래 정당한 대가" 혐의 부인
2026.04.24 13:25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 확보를 위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며 "세금도 납부한 정상적인 거래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씨는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강사로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들 역시 교재개발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금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교사 2명과 현씨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하고, 다음 달 29일 현씨에 대한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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