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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첫 공판… "정상적 문항 거래" 혐의 부인

2026.04.24 15:45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자체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4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사가 결코 없었고 정상적인 문항거래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검찰은 교사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만 피고인 중 일부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으며 겸직허가를 받고 문항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하거나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현씨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 8월 교육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들의 '사교육 카르텔'을 집중 수사한 뒤 지난해 4월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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