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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문제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측 “계약 따른 정당 대가” 혐의 부인

2026.04.24 15:46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씨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모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오모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정운 변호사는 “교재에 넣을 문제가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현우진)이 교사들에게 제공받은 문제는 회원가입만 하면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교재에 수록돼 판매됐고, 이 문항들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없다”며 이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씨가 수학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래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도 교재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29일 현씨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고,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다른 교사 오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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