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동아일보, '대장동 그분' 보도 사과·정정해야"
2026.04.24 15:37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동아일보의'대장동 그분' 보도는'엄청난 조작'이라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SNS에 동아일보 <본보 법조팀 '대장동 개발의혹' 보도… 한국신문상 뉴스취재보도 부문상>(2023년 3월 28일자) 기사를 소환,"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라고 적었다. 한국신문상은 한국신문협회가 매년 신문의 날을 기념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며 "그러나 사실은 팩트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 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었다"며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9일 동아일보는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 씨가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의 이름까지 거명한 건 아니었다고 한다"며 "하지만 김 씨가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네 살 위여서 김 씨가 언급한 '그분'은 최소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윗선'이라는 것이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보도 사흘 뒤인 2021년 10월 12일,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인)'그분'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특검 수사를 자청,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14일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녹취록 다른 부분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다"며 "그 부분이 언론에서 말하는 인물(이재명 당시 후보)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해명에도 SNS 등을 통해 '그분' 공세를 이어갔다.
2022년 2월 18일 한국일보는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2021년 2월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입수, 검찰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A 대법관으로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분'으로 지목된 인물은 조재연 전 대법관이다.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 등 김 씨의 녹취록 발언이 조 전 대법관 지목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뇌물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대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대법관은 '그분' 의혹 당시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 일면식도 없다"며 "김 씨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관에 관련됐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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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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