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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줄이려 소멸시효 임의 적용…고액체납자 특혜도"

2026.01.12 15: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징수권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압류 해제 등 특혜성 조치가 확인된 반면, 소액 체납자의 장기 압류는 방치되는 등 체납징수 관리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기준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원에 달하자 부실 관리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 공개 전까지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내부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누계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하고, 실적을 직원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감축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은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상 기준인 ‘압류해제일’이 아니라 ‘추심일’, ‘압류일’ 등 더 이전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됐다가 해제되면 중단됐던 소멸시효(일반 5년, 5억원 이상 10년)가 다시 진행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무시하고 시효가 이미 지난 것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시효 완성 채권을 의도적으로 늘려 전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런 방식으로 2021년 1조1891억원, 2022~2023년에도 동일 행태가 이어져 3년간 총 1조4268억원의 국세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1031억원 규모 체납이 위법 소멸 처리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산하 세무관서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본청은 별다른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 체납자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재산은닉 혐의자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 지방청 점검을 별도로 지시시했는데, 고액 체납자 1066명(체납액 7222억원)에 대해 소멸시효가 임의로 완료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규제 및 중점 관리 대상 체납자도 289명(2685억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성 조치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2015년 소득세 등 209억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A씨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 해제와 압류 해제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서울청은 A씨와 아들을 출국금지하고 명품가방 30점과 와인 1005병 등을 압류했으나, 이후 추가 증빙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명품가방 압류를 해제했다. 와인 역시 여러 차례 근거 부족을 이유로 해제를 거부하다가 2022년 담당자 보고에도 불구하고 해제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화생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서울청은 2022년 8월 A씨가 해외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담당자가 조사보고서에 출국금지 사유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거나, 직전 연장 때와 달리 ‘국외도피 우려 없음’으로 기록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발견됐다.

반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관리가 방치됐다. 감사원이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56만명의 부동산 압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매 등 절차 없이 5년 이상 장기 압류 상태가 1만7545건 확인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9390건은 약식감정 의뢰조차 없거나, 약식감정 결과 공매 실익이 없는데도 별도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압류 및 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주의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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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kky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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