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구형
2026.04.24 11:50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계엄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관련 내란 사건에 대해 이뤄진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2024년 10~11월 북한에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무인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이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심리가 분리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결심 공판도 비공개로 열렸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가 원칙인 만큼,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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