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尹 30년·김용현 25년 징역 구형..."반국가적 범죄"
2026.04.24 14:40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통수권자로 범행을 주도한 점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사건에 대한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지난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투입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투입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를 밟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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