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징역 25년 구형…“반국가·반국민적 범죄”[세상&]
2026.04.24 14:45
일반이적 등 혐의…비공개로 진행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앞서 공판에 이어 이날도 국가 기밀 노출 염려가 있고 안전보장에 해가 될 수 있다며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했다.
이어 “범죄 중대성,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0일 공판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김 전 사령관 등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수사했으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외환죄는 적국과의 통모가 기본 요건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교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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