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부친 손웅정, 경찰에 전 에이전트 철저 수사 진정서 제출
2026.04.24 10:45
24일 손씨는 장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전날 제출했다.
손씨는 진정서에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 없다"며 "손흥민과 전속·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가진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손앤풋볼리미티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과거 10여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했으며, 2019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스포츠유나이티드(현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씨와 손흥민의 서명이 담긴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투자기업 대표 A씨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계약서를 믿고 지분 매입을 결정해 거래 대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이후 손흥민 측이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계약 관계가 종료됐다. 이에 A씨는 장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이후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정산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4년 "장씨가 손흥민에 관한 독점 권한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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