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문서 서명 안해”…손흥민父 손웅정 진정서 제출, 무슨 일
2026.04.24 12:54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씨는 전날 장씨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는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 없다”며 “손흥민과 전속·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가진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손앤풋볼리미티드”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과거 10여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했으며 2019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스포츠유나이티드(현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씨와 손흥민의 서명이 첨부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투자기업 대표 A씨에게 제시했다.
A씨는 계약서를 믿고 지분을 사들이기로 한 뒤 거래 대금을 일부 지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손흥민 측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장씨와 계약 관계를 끝냈다. 이후 A씨는 장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24년 “장씨가 손흥민에 관한 독점 권한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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