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엄마 꿀팁, '이재명표 정책' 됐다… 18세 첫 국민연금 국가 지원
2026.04.24 02:54
2009년생부터 첫 보험료
4만2000원 국가 지원
18세 첫 납부로 이력 남겨야
이후 추납으로 수령액 확대 '발판'
18~26세 사이에 신청해야 혜택
李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 재시도 그동안 이른바 '강남엄마'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꿀팁으로 입소문을 탔던 '18세 자녀 국민연금 조기 가입'이 내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청년 복지제도로 자리 잡는다. '생에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 가입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위한 필수 코스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3구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3.7%)의 3배에 달했다. 이처럼 '강남엄마 꿀팁'으로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재테크 전략이 내년부터는 아예 법제도로 정착한다.
■ 국가가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 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4만2000원 수준이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는 현금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하는데, 주의할 점은 이 제도가 '신청제'라는 점이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근거도 개정법에 함께 명시했다.
■ 수령액 늘리고 추가 혜택도 =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면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여기에 가입 이력만 남겨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데 유리해진다.
또한,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자가 된 후에는 향후 취업 여부에 따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실업크레딧' 등 정부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연계해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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