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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이동편의 개선"

2026.04.23 16:02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경남도 교통정책과 공모를 통해 지난달 선정된 '2026년 든든카(Car) 안심케어(Care) 시범사업'을 지역 내 교통약자 와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도입한다.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와상장애인 이용자가 의료기관 진료를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 시 운행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와상장애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명시된 사람을 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거창군민은 해당 의사 진단서(소견서)와 신청서 등을 거창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교통약자 회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료를 위해 경상남도 내 사설구급차 이용 시, 10km 이내 기본요금(7만5000원) 중 자부담금(1만원)을 제외한 1회당 6만5000원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 편도 운행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 및 할증요금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은 제한된다.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든든카 안심케어 시범사업은 경상남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와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편의 증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거창군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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