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경남 최초 '든든카 안심케어' 시행…사설구급차 요금 지원
2026.04.24 09:32
경남 거창군은 ‘2026년 든든카(Car) 안심케어(Care) 시범사업’을 4월 24일부터 경상남도 최초로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공모를 통해 3월11일 선정된 것으로, 지역 내 교통약자 중 와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든든카 안심케어는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와상장애인이 병원 진료를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운행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가운데 의사 진단서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명시된 경우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진단서와 신청서 등을 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해 교통약자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남도 내 사설구급차 이용 시 10km 이내 기본요금 7만5천원 중 자부담 1만원을 제외한 6만5천원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 편도 운행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동거리 추가요금과 할증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은 제한된다.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경남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와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편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교통약자 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든든카 안심케어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공모를 통해 3월11일 선정된 것으로, 지역 내 교통약자 중 와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든든카 안심케어는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와상장애인이 병원 진료를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운행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가운데 의사 진단서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명시된 경우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진단서와 신청서 등을 군 건설교통과에 제출해 교통약자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남도 내 사설구급차 이용 시 10km 이내 기본요금 7만5천원 중 자부담 1만원을 제외한 6만5천원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 편도 운행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동거리 추가요금과 할증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은 제한된다.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경남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와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동편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교통약자 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든든카 안심케어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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