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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월 건보료 올랐나?…“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반영”

2026.04.23 11:36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 반영
월급 오른 1035만 명, 약 22만 원 추가
분할 납부 신청은 내달 11일까지 가능
보수 감소로 ‘환급’ 직장인은 355만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부산일보DB


지난해 급여가 인상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약 22만 원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 실시 결과,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1035만 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만 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해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으며, 355만 명은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전체 대상자의 약 61%인 1020만 명에 대해 자동정산이 실시됐다.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총 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2024년 귀속분 3조 3687억 원 대비 약 10%가 증가했다.

이번에 정산한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되어 고지될 예정이며, 사용자(사업장)는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내달 1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2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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