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5·18, 북한 주도 내란’ 망언에…민주 “사과 않으면 법적 책임 묻겠다”
2026.04.24 10:56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5·18 민주화 영령을 모독하는 전한길, ‘윤어게인’도 모자라서 제2의 지만원이 되려 합니까’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오히려 허위와 왜곡을 퍼뜨리며 역사를 능욕하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무근임을 공식 확인했고, 대법원 또한 관련 주장을 명백한 허위로 확정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행태”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온 지만원씨가 결국 법적 처벌을 받고 수감됐던 사실은, 역사 왜곡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전씨가 가고 있는 길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전씨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5·18은 디제이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발언했다. 전씨는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손에 들고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는데, 해당 매체는 지난해 5월 ‘북한군 개입설’ 보도에 대해 “광주민주항쟁이 시민폭동 사태가 아닌 시민의거이고 민중항쟁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과거 전씨는 한국사 강사 시절 “광주 시민들을 (두고) 폭동이다, 빨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식하고 세뇌가 된 것”,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앞당겨졌다” 등 발언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3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지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5·18 단체와 유공자, 유족들 손을 들어주며, 지씨가 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지난 2월에도 대법원은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 등 주장이 담긴 전두환씨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된 출판·배포 금지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며 북한군 개입설 등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한 2021년 ‘북한군 광주침투설’을 허위로 판단했다.
광주시 또한 전씨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씨 영상을 살펴본 뒤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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