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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남녀 5명 무차별 폭행…출동한 경찰까지 공격한 20대 집유

2026.04.24 05:31

▲ 부산지방법원

부산서 심야에 남녀 5명을 잇달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공격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7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B 씨가 부른 콜택시를 타려다가 하차 요구를 받자 B 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3명과 여성 1명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과 발길질을 이어갔습니다.

발로 경찰관의 몸통을 조이고 1분간 물어뜯으며 어깨를 탈구시키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경찰관의 손목을 다치게 했습니다.

장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연쇄적인 폭행에 더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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