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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손 들어준 법원…'사내급식 몰아주기' 2300억 과징금 취소

2026.04.23 16:32

5년여 만에 원고 승소 판결…"부당지원 행위 아냐"
"웰스토리, 물산 재원 충당 못해"…미전실 개입 반박
과다한 경제상 이익·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안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의 이른바 ‘사내급식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부과한 23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웰스토리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공정위 처분이 내려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2013년부터 8년여 간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위탁수수료 지급 등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349억 27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역대 부당지원 사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제재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원 17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 1100만원 △삼성SDI 43억 69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7300만원 등이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시한 부당지원 행위의 핵심 요건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구 삼성에버랜드)의 자금 확보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창출원이었다는 공정위의 전제에 대해서는 “실제 기업 회계상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건설 부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물산이 당시 바이오 산업 투자 등을 위해 필요했던 약 1조 6000억원 상당의 자금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만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규모”라며 현금·현금성 자산·관계사 주식 처분이나 건물관리 사업 매각대금, 단기 차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했다고 봤다. 삼성물산이 2016년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매각을 검토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삼성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미래전략실이 ‘에버랜드 운영회의’를 통해 급식단가 계약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삼성전자 등에 적용하도록 지시하며 개입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영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내급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진은 최소로 줄이는 방안, 외부 업체와 경쟁법 등 웰스토리의 이익 보전과는 무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마련한 급식단가 개선안상 식재료비 마진과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임금 연동 등의 계약 조건 자체는 삼성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실제 급식계약 체결과정에서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금액이 동결되는 등 급식단가 개선안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급식단가 개선안이 마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원의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8년치 급식거래 매출액 전부를 부당지원 규모로 파악한 공정위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식당에 업무를 위탁하는 단체급식의 특성상 서비스 연속성과 식당의 안정성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업체 교체 시 높은 전환 비용이 소요된다”며 “전체 매출을 지원행위로 보려면 삼성 미전실의 개입이 없었다면 웰스토리가 상당 부분 위탁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상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핵심 근거로 삼은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에 관해서는 “메뉴 구성이나 식재료 품질, 서비스 질 등 다양한 변수가 급식 단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수치만 비교해서는 실제 이익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비계열사 거래는 식수 규모나 거래 조건 면에서 이번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웰스토리가 얻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받는 이윤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식단가 중 운영비 성격의 경비에 해당하므로 수수료 지급 자체를 부당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저해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간기업에 경쟁입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업장에 식당을 분할해 중소업체에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단체급식 시장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성웰스토리의 매출액 비중이 2013년 대비 2019년에 낮아졌다는 점도 경쟁 제한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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