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의 ‘삼성 2300억 과징금’ 취소
2026.04.24 04:35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등이 2013년부터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그룹 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배당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의 사업 역량이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 등 모든 사업장에서 급식 위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으며, 삼성전자가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 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봤다. 특히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사업장 이익률이 이번 사건보다 높은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이 2016년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웰스토리 지분 매각을 검토했던 사실도 지원 의도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2021년 부당 지원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은 박모 당시 삼성웰스토리 상무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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