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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 길막’ 이젠 금융치료·견인…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2026.04.23 22:02

(사진은 인공지능(AI, ChatGPT가 생성한 가상 이미지)
아파트나 상가의 진출입로를 고의로 가로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는 이른바 ‘주차 알박기’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또는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리 주체는 차주에게 즉각적인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차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차량을 방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강제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과거에는 개별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려 옆 칸으로 차량을 조금씩 옮겨가며 주차하는 꼼수가 통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속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확대 적용돼 이러한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을 계기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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