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전북 공공의료 공백 해소 '청신호'
2026.04.23 17:34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에 필수적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본회의 의결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8년 만에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립의전원법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하고, 학생에게는 수업료·기숙사비 등 전 학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필수과 인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필수과 인력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방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 남원의료원 등 도내 공공의료기관이 교육 거점으로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
국가가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담보 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왔다.
국립의전원법 국화 통과를 계기로 도는 올 하반기부터 국립의전원 설립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 부지는 전체 면적의 55.1%가 확보된 상태로, 잔여 부지 매입과 함께 설계·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근거 법안 마련에 힘써왔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폐기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법을 발의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적극 건의 등을 통해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설립 예산 39억원을 확정하면서 설립에 속도가 붙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필수 정책 과제”라며 “도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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