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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7일 개헌안 본회의 처리 시도...국힘, 불참 예고"

2026.04.23 17:04

"불참하면 투표 불성립...우 의장, 다음 날에도 본회의 열 수 있다는 입장"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민주 "5월 20일" vs 국힘 "6월 5일"

李대통령 요청 '특별감찰관'..."한두달 소요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7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처리를 시도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일 불참을 예고해 8일에도 본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월 7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개헌안 처리 시한이 된다"며 "국민의힘이 불참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걸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은 지난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등 명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국회 견제권 강화 ▲국토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겼다.

개헌안의 경우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국민의힘 소속 개별 의원들의 참여가 없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한 구조다.

아울러 문 원내대변인은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 "(6·3 지방선거 선거기간 전날인) 5월 20일 선출해서 헌법기관 수장의 공백을 없애도록 하자는 게 저희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마치고) 6월 5일 정도에 처리하자는 게 어떻겠냐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요청한 '특별감찰관'은 "한두달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2014년 6월 도입됐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후 박근혜 정부는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고,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선 여야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추천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를 약속했다. 19일에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회에 요청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은 3일 이내 추천후보자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여권에서는 과거처럼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을 각각 추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 견제' 법 취지에 맞게 야권이 3명 다 추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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