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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랜드마크라더니…JYP 신사옥 가로막는 SH

2026.04.23 17:21

인접 공원부지 뒤늦게 용도변경
건물 들어서면 개방감 사라질 듯
‘열린 문화·휴식 공간’을 표방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조감도)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강동구가 신사옥 조성 예정지 20m 앞 공원용지를 용도 변경해 주변이 건물로 가로막힐 처지에 놓였다. JYP는 신사옥 조성 계획 철회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H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내 공원용지 1만3261㎡를 자족지원용지로 변경해 다음달 18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 분양가는 1039억원이다. 용도 변경으로 이 자리에는 용적률 최고 400%를 적용해 18~19층 규모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 부지는 JYP 신사옥 예정지 남측과 고작 20m 떨어져 있다. 하반기 착공을 앞둔 JYP 신사옥은 주변 경관을 담을 수 있도록 중정을 둘러싼 고리 형태 건물로 계획됐다. 대지 1만㎡에 지하 5층~지상 17층 연면적 6만9259㎡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800석 규모의 공연장 등 개방형 문화·휴식 공간을 갖춘 데다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신사옥 바로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열린 공간’은 불가능하다. 당초 엔터테인먼트 회사 특성을 고려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되 연예인 등 건물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땅을 반도건설, TKG디벨롭먼트와 컨소시엄 형태로 매입한 JYP는 필지 분할 후 각자 개발하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JYP가 철수하면 반도건설, TKG태광그룹도 사업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건축허가 뒤 “K팝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강동구는 “SH가 용도를 변경한 것이어서 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족 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강동구청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수다. 실질적인 승인 권한은 강동구에 있는 셈이다. SH는 측은 “용도변경은 관련 법에 따라 녹지 1%를 매각해 학교시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분양공고문에 사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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