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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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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전분당 가격 담합, 8년 간 10조원 대

2026.04.23 16:37



■ 방송 시간 : 4월 2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에스더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CCeQw5FS9lk

◎박에스더: 무려 8년간 10조 원어치의 대기업 담합,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과자나 음료에 들어가는 전분당 담합입니다. 앞서 설탕 담합이 4년간 3조 원 규모가 드러났었죠. 오늘 그에 대한 1심 판결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도 알아보고요. 이 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박에스더: 설탕 담합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전분당 담합 의혹이 터졌어요. 대기업 식품 업체 세 곳 또 전분당협회라는 게 있네요. 거기의 임원진, 이런 분들까지 25명을 기소를 했는데, 일단 전분당이 뭔가요?

▼허주연: 그러니까 이 녹말에서 나오는 전분으로 만든 액상과당류형의 요리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자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단맛을 내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음식의 어떤 제형이라든가 맛에 따라서 가루로 된 설탕으로 맛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물엿이라든가 올리고당, 액상과당, 이런 끈적한 점성이 있는 당류의 형태로 단맛을 내는 것도 있는데, 그것의 원료가 바로 전분당입니다.

◎박에스더: 전분이 좀 끈적한 거잖아요, 원래.

▼허주연: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그래서 그거를 전분당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이 규모가 8년간 10조 원, 이게 식품 부문으로는 역대 최고가 지금 적발이 된 거라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식품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행위가 지금 적발이 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니까 무려 8년 동안 이런 담합 행위를 이어왔다는 것이고, 이 규모 자체도 10조 원으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합 기간 동안 이 담합한 업체들의 매출액은 연평균 25%씩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박에스더: 연평균 25%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계속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이 차액이 고스란히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계자 임직원 총 25명이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박에스더: 어마어마한 이득을 지금 취한 건데요. 지금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8년 동안 계속 담합을 했는데 안 걸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니까 전분당 시장이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거의 세 업체가 독과점을 하다시피 했는데, 공정위에서 이런 거 살펴보지 않나요? 왜 안 걸렸죠?

▼허주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분당 업체는 큰 기업 네 개가 사실상 시장을 거의 다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사자가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가격 담합이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고, 이런 독과점 시장은 공정위가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감독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무려 8년 동안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로 담합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두세 달 전부터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검찰 측에서 집중 수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걸 8년 동안이나 숨겨 올 수 있었던 데는 수법도 굉장히 치밀했던 것이 한몫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에스더: 지금 여기서 준비된 그래픽, 그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관련자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죠? 구속되면 실형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실형 산 사람은 없고 집행유예로 다 빠졌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담합이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도 있었다는 이것도 조금 대담한 이런 계속된 담합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죠. 아마 독점 규제법에서 관련 규제하는 법률인데, 여기에서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수위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박에스더: 높지 않네요, 진짜.

▼허주연: 대신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런 담합 행위를 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윤에 대한 전체 매출액의 20% 상한으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제재를 해왔습니다.

◎박에스더: 20% 상한이면 더 많이 지금 이익이 났는데, 그냥 과징금 나오면 맞고 말겠는데요?

▼허주연: 거기다가 전체 매출액의 20%인데 전체 매출액을 상정하는 것도 굉장히 실제로 다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박에스더: 기업에 조금 더 유리하게 상정된다면 그냥 과징금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허주연: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에 공정위에서 이런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 매출액의 30% 상한선으로 올리겠다, 이런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아직 입법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징금에 대한 어떤 수위를 높임으로써 철퇴를 때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에스더: 지금 수법이 굉장히 치밀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그런 치밀한, 야비한 수법이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법을 썼을까요?

▼허주연: 여러 가지 담합 유형이 있는데요.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이 소비자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논의를 해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말자고 담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도 썼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담합 사실을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인상하자고 의사 합치를 봤는데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요.

◎박에스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모두 10% 올리겠다고 하면 너네 짰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 피했을까요?

▼허주연: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가격 인상 보내는 날짜를 굉장히 섬세하게 다르게 조정을 한다든가 다 10% 올리면 티 나니까 10.2%, 10.7%, 이런 식으로 각자의 시장 점유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입찰 가격이라든가 소비자 가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교묘하게 꾸며서 눈속임을 해왔다는 것이 이번에 수사로 밝혀진 부분입니다.

◎박에스더: 공정위가 앞으로 좀 꼼꼼히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규모도 현실성 있게 해서 무서워할 수 있게, 기업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탕 담합과 관련해서 형사재판 선고가 나왔는데, 1심 선고가 그렇게 좀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 것 같고, 집행유예가 나와가지고 아까 그 말이 좀 사실로 증명된 것 같기도 하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번 전분당 담합 사건을 수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설탕 담합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포착이 된 거거든요.

◎박에스더: 그렇군요. 더 큰 게 포착이 된 거네요. 네.

▼허주연: 그렇습니다. 설탕 담합 역시 약 4년 동안 3조 원 매출 규모로 담합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된 셈인데. 그런데 관계자 2명이, 이 고위급 임원이거든요. 2명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1억 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회사에는 벌금 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적발된 회사들이 대기업이에요.

◎박에스더: 네.

▼허주연: 벌금 2억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일 수 있고.

◎박에스더: 네.

▼허주연: 특히, 매출 그동안 올린 규모에 비하면 이 벌금 수위는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던 인물들을 계속해서 회사에 근무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동안 형성되어 왔던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로 추가적인 담합 행위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벌금이나 과징금의 현실적인 수위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관계했던 임원들에 대해서는 퇴사를 한다든가, 직무 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식의 강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에스더: 검찰이 조금 더, 조금 노력을 해서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조금 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소송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설탕 담합은, 어쨌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들을 할 수 있죠. 너네가 우리한테 설탕 팔았잖아, 우리 너네 때문에 비싸게 샀잖아, 우리 손해 봤잖아. 그러면서 이제 제과 업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죠. 이게 성립이 될까요?

▼허주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손해배상을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방 유명 제과업체에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을 상승하는 그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이 담합 행위만으로, 얼마가 상승을 해서 내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 돈으로 산 인과관계에 대한 손해를 얼마로 특정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애매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박에스더: 네, 어려운 소송이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중간에 도매상도 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의 손해를 본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손해배상액 규모를 특정하는 것이 좀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구매한 금액이 2억 원인데, 그 10%인 2천만 원을 배상액으로 특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굉장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박에스더: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만약에 손해배상이 인정이 된다면. 이후에 전분당 사건의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도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기는 하겠네요. 자 다음 사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등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 업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 4년으로 무려 11년이 감형이 됐습니다. 유족들의 반발부터 보시죠.

<녹취> 이순희 / ‘아리셀 참사’ 유가족 (어제)
말이 안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판사는 자식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나요. 우리가 돈이 없고 권력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고. 판사에게 진짜 묻고 싶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 사형에 처할 수 있겠냐고 진짜 묻고 싶습니다.

◎박에스더: 자, 유족들이 사실 1심 15년도 형이 적다고 반발을 했었는데. 지금 4년으로 감경이 돼서 굉장히 지금 어처구니없고 당황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깎일 수 있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이 안 된 건가요?

▼허주연: 인정은 됐습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 요소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 2심에서 이 박순관 대표가 유족과 그리고 이 부상을 입은 사상자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전원과 합의를 완료했고 이 합의에 대한 내용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표 경영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은 되지만, 그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11년 형을 감형한 4년으로 선고가 나온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은 안전 보건을 확보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관련 규정에, 건물에 작업장이 있는 건물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층마다 설치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 건물 전체에만 설치되면 되는지, 이 부분이 또 쟁점이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층층마다 설치하라는 의무가 법에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난 층인 3층에 그 비상구가 없었다는 것이 대표자의 어떤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감형의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에스더: 1심에서 인정했던 것 하나를 대표자가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비상구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은 무죄에 가까운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이 부분이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됐다는 건데,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온 상황에서 유족이랑 합의를 하면 형량을 이렇게까지 깎아준다, 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과연 살 수 있겠느냐? 법이 여전히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허주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받는 부분이 실제로 이 처벌 수위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사건 발생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고 예방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하면 이 사업주는 예방에 힘을 쏟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방에 더 힘을 쏟게 하게끔 사고 발생 이후에 비용 자체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벌 수위도 낮고 벌금 수위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 대표자들이 평소에는 예방 비용에 투자를 하지 않다가, 혹시 모르는 사고가 난다고 하면 유족들과 합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처벌을 피해가 가는 식으로 지금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에스더: 네, 법조계에서 좀,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건인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네, 퇴사할 때 제가 만든 마법의 엑셀을 지웠는데 회사에서 나를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 내가 업무를 편하게 하려고 내가 만든 개인 무기다. 어, 그런데 왜 회사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나를 고소를 하는 거냐 흥미로운 사건인데 이거 쟁점이 어떤 걸까요?

▼허주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회계 총무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결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개발한 서식을 통해서 이 업무 시간을 수 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는 서식을 개발을 해서 자기가 업무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사를 하면서 회사가 연차 수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성과급도 안 주겠다 이렇게 화가 나서 다른 공용문서들은 다 남겨놓고 자신이 개발한 그 서식만 지우고 나왔는데 회사가 이걸 왜 회사 재산인 서식을 지우느냐, 아무리 당신이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회사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박에스더: 그래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보통은...

◎박에스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사 쪽이 업무방해죄로 이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 이분이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형사처벌 가능성.

▼허주연: 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회사의 컴퓨터로 업무 시간 내에 회사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노동력이나 아이디어를 투여해서 뭔가 만들어 낸 저작물, 문서들, 서식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권이 있고, 지식재산권이 회사에 인정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 본인의 어떤 노동을 기울였다고 하면 그 부분 급여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 시간에 집에서 개발한 서식을 회사에 가져가서 본인만 사용했다고 하면, 그게 본인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회사의 업무 시간 중에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서 만든 서식, 그리고 전 직원이 쓸 수 있었던 서식이라고 하면 회사의 소유이고 이걸 특히
연차 수당 제대로 안 주고, 성과급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지웠다라고 하면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수로 지운 상황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실 때 이런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연차수당, 성과급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절차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본인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노하우로 만들어서 나 혼자 썼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나 혼자 쓰던 거를 어, 그냥 내가 지우고 왔다. 이렇게 된다면, 이 업무방해죄 성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근무 시간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거가 중요한 걸까요? 어떤 부분이 이 성립. 이 성립의 범죄 성립의 핵심 요인이 되는 걸까?

▼허주연: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고 그 구성 요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운다는 것은 일종의 위력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가라는 쟁점에서 파생되는 것이 뭐냐하면, 회사 소유의 물건을 없앤 것인가, 회사 소유의 문서를 없앤 것인가...

◎박에스더: 이게 회사 소유의 물건인가?

▼허주연: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 서식의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을 가지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인데 그걸 판단하는 여러 요소가 자료 제작에 참여한 시간이 근무 시간 줄이었는지, 그리고 그 자료 제작을 만드는 도구가 회사 소유의 자산이었는지....

◎박에스더: 다 해당이 되네요. 이거는.

▼허주연: 그렇습니다. 보통 업무 중에 만드는 문서라든가 서식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함부로 지웠다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박에스더: 이분은 지금 이제 퇴사를 하시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개가 돼서 오히려 좀 명료하게 법적 판결을 받게 되는 좀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 주의 사건,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의 사진, 저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저기가 어디로 보이세요? 변호사님

▼허주연: 저는 처음에 무슨 헬스장 지하에 만들어 놓은 개인 헬스장인 줄 알았어요.

◎박에스더: 여기가 아파트 복도랍니다. 사실 이게 커뮤니티에 있는 사진이니까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복도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게 아파트 복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아파트 복도에다가 저 끝에 저렇게 개인이 저렇게 헬스장을 만들어 벽에다가 지금 턱걸이 운동하는 것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걸로 보이는데 저렇게 해놓은 거는 어떻습니까? 허용이 되는 건가요?

▼허주연: 저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저 행위로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반할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법도 위반할 수 있고요. 소방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집합건물법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집합건물법에는 저런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체의 소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개인 마음대로 그 공용 부분을 바꿔서 쓰거나 마음대로 쓰거나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법도 위반이 되는데 이런 공동주택을 원래 이 공유부분을 그러니까 복도는 모두가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걸 원래 사업 계획에서 이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는 것에 위반해서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이 부분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에스더: 어, 높은데요?

▼허주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소방법 위반인데요. 아까 사진에서도 뒷부분에 비상구 같은 게 있어 보였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뒤에 비상구...

◎박에스더: 비상구일 수도 있고 자기 집 현관일 수도 있어요.

▼허주연: 그렇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동주택은 복도가 불이 났을 때 피난 시설이나 방화 시설로 기능을 하거든요.

◎박에스더: 비상구라면 저거 완전 문제 되겠네요.

▼허주연: 문제 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물건들을 적치해 놓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에스더: 그런데 이제 저거 내가 그냥 나 혼자 쓰려는 게 아니라 옆에 주민들도 다 같이 쓰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문제일까요?

▼허주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안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의 찬성으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걸 과반이 찬성하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아파트에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저런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회의에서의 찬성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박에스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일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또 이제 예전에 이제 누리꾼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집 앞에 나와 봤더니 남의 집에서 이거 엄청 많이 쌓아놨는데 치우지도 않아요. 며칠째 저러고 있어요. 이거 공용 공간 점유 아닌가요라는 불만을 제기하시거든요. 근데 택배나 이런 게 큰 게 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허주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전거 유모차 요즘에는 전동 바이크 같은 것들 계속 세워 놓는다든가, 택배 같은 것들 집에 들여놓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두 소방법 위반은 아닐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질서 있게 한쪽에 일렬로 붙여 놓는다거나 그래서 성인 두 명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를 확보해 놓는다고 하면, 소방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괄적인 지침은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들이 있고.

◎박에스더: 네.

▼허주연: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복도 구조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박에스더: 네.

▼허주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큰 성인 2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장애물이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박에스더: 그러네요.

▼허주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복도를 내 공간처럼 활용하거나 물건을 상시 적체해 두거나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방법 위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불이 났을 때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저 자전거 뒤에 한번 볼까요? 저렇게 놔두는 게 괜찮은 것 같아 할 수 있지만, 불이 났을 때는 진짜 대피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나의 안전이다 생각하고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4월 23일 사사건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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