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소외된 상호금융
2026.04.23 18:20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운영사로 제한
청년도약계좌 때도 상호금융 제외
'미래 수익원' 청년 고객 이탈 우려 심화[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금융권에서 신청 가능할 전망이다. 이 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상호금융 고객 청년은 1금융권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운영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적금 가입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이 상호금융 이용 고객 중 적지 않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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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은 지난 정부 때 운영했던 청년도약계좌도 취급하지 못했다. 조건에 맞는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를 대비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금을 취급할 운영사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잡았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운영과 이자 지급 등을 모두 고려한 기준이란 설명이다.
이 기준으로 상호금융들은 청년미래적금 취급 신청 공문도 받지 못했다. 일부 상호금융은 자산규모가 5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데도 제외됐다. 법인 총합이 아닌 개별법인 기준 본다면 총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라도 금융당국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청년층 고객 확보가 절실한 상호금융은 불합리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수용 가능한 일정 인원만 받도록 제한을 두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금융 상품 운영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적금뿐 아니라 보금자리론과 같은 상품도 은행에서만 취급 가능하다”면서 “따져보면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 정부 지원 상품 가입이 더 절실한 고객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했음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이탈도 우려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면 앞서 취급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취급 은행에는 새로운 청년 고객을 확보할 기회인 셈이다. 또 다른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은행으로 고객이 이동할 일말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면서 “더 강한 유인책을 마련해 이탈 고객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 이용 고객은 대략 80% 이상이 중장년층이다. 상호금융의 장기적 운영 관점에서 보면 미래 수익원인 청년층 유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사가 최근 브랜드 마케팅이나 대학생 대상 인턴십 등을 늘리는 것이 모두 청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하며 “이 같은 정부 주도 고수익 저위험 청년적금이 청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데 정작 간절한 상호금융사들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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