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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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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씩 3년 뒤 2,200만 원"…'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2026.04.23 17:51

사진=금융위 제공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가입 대상과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차감합니다. 현재 35세이면서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됩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6%로 가정할 경우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이 일반형 약 2,082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108만 원·이자 174만 원), 우대형 약 2,197만 원(원금 1 800만 원·기여금 216만 원·이자 181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입은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이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됐던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갈아타기’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중복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외에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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