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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 살해 친모 1심 무기징역…"유례 찾기 어려운 끔찍한 학대"

2026.04.23 15:26

[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검찰 구형과 같은 선고 나와
法 "아이 독립한 인격체 아닌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3월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 연합뉴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2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학대 방치·보복 협박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걸 누구나 안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이는 부모와 함께 성장한다. 부모의 책임과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몸에서 발견된 끔찍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한 인격체가 아닌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해든이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으로 확인됐으며, 몸에서 23군데에 달하는 골절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4800여 개를 전수 분석하고, 주거지·병원 압수수색과 의료기록 확인 등을 거쳐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3월26일 결심공판에게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익수 사고사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홈캠 영상에서 확인된 반복적 학대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씨가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후우울증으로 정신적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친부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홈캠 영상이 확보되자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B씨에게는 학대 정황을 경찰에 진술한 지인과 응급구조사, 보도 언론사 등에 협박성 전화를 한 보복 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또 해든이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던 시각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시민들은 구글 폼 등을 통해 7만5000건 넘는 엄벌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전달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36명도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 7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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