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3일 아들 학대 사망…친모 무기징역 선고·친부 4년6개월
2026.04.23 18:03
생존 절반 기간 학대 지속
법원 “최고 수준 형량 불가피”
생후 4개월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학대를 막지 않은 친부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김용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 범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에도 생후 133일 만에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생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60일 동안 학대를 겪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가 이어졌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벌 필요성을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 22일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당시 물이 흐르는 욕조에 아동을 둔 상태를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에게서는 다발성 골절과 장기 출혈, 복강 내 약 500cc 출혈 등이 확인됐다.
B씨는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을 알고도 별도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대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일부 홈캠 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건 경위가 알려졌다.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근조 화환 200여개가 설치됐고 시민들은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호송 차량을 막아서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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