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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법원 “인간 존엄성 짓밟아”

2026.04.23 18:32

광주지법 순천지원, 남편에겐 징역 4년 6개월 선고
홈캠 영상 속 무차별 폭행·유기… ‘그알’ 보도 후 국민적 공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를 방조하고 증언자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탄 호송차를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기는 전신 다발성 골절과 내장 파열로 인한 출혈 등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악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사건 발생 당일까지 약 두 달간 확인된 학대 행위만 19차례에 달했다.
 
특히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된 홈캠 영상에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영아를 향한 잔혹한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남편 B씨는 아내의 끔찍한 학대 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참고인을 향해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가중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순천지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해든이를 추모하고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부 참가자들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선고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호송차 앞을 가로막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기징역 선고는 당연한 결과지만, 해든이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제2의 해든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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