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법원 “인간 존엄성 짓밟아”
2026.04.23 18:32
홈캠 영상 속 무차별 폭행·유기… ‘그알’ 보도 후 국민적 공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살해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를 방조하고 증언자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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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탄 호송차를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
조사 결과 A씨의 악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사건 발생 당일까지 약 두 달간 확인된 학대 행위만 19차례에 달했다.
특히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된 홈캠 영상에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영아를 향한 잔혹한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남편 B씨는 아내의 끔찍한 학대 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참고인을 향해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가중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순천지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해든이를 추모하고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부 참가자들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선고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호송차 앞을 가로막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기징역 선고는 당연한 결과지만, 해든이는 돌아오지 않는다”며 “제2의 해든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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