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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규 징계 요구 적법,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부적절”

2026.04.23 16:42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공식 개관식이 열리는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취재진을 만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당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에 재차 당선됐다. 문체부는 집행정지에 대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처분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법원은 “협회 정관상 국가대표 감독 추천 권한은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에 있다”며 축구협회가 뮐러 전강위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선수나 지도자 등은 사면이 불가능한데도, 협회가 승부조작, 금품 수수, 폭력 행위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선수 100명을 ‘기습 사면’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했다.

협회 측은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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