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정당"…축구협회 패소
2026.04.23 16:5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100여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문체부가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 협회 측이 패소하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도 회복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서울행정법원 #중징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정몽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