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명보·클린스만 선임 부적절... 문체부 ‘정몽규 징계 요구’ 정당”
2026.04.23 15:09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4년 7월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뒤 그해 11월 남자 축구 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등 위법·부당 사항 9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 정 회장에 대한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작년 1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확정하면서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현재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문체부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이 권한이 없는데도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독 선임 절차 외에도 축구협회가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건립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것, 승부조작 등으로 징계 받은 축구인 100명을 규정을 위반해 사면한 것, 비상근 임원에게 근거 없이 급여 성격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감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사결과 임직원 등의 비위사실이 발견됐는데도 소속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방치한다면 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된다”고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축구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문체부가 과태료·벌칙 등으로 강제하거나 정 회장에 대해 직접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 정 회장은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82표 중 156표(85.7%)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정몽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