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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안 돼…실효성 없는 차별적 조치”

2026.04.23 17:57

정부가 쿠팡 한국법인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측이 이 같은 동일인 변경 필요성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오늘(23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동일인 지정 촉구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 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해 기형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사익을 편취할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 구조는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측은 특히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예외 요건을 쿠팡이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 가운데 그 누구도 쿠팡 한국 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고, 쿠팡이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동일인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쿠팡의 직원이 아닌 ‘임원’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동생은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미국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이며, 다른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적 조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보유한 아람코가 지분 63%를 가지고 있는 에쓰오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이어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외국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쿠팡의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합니다. 동일인이 기업 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으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며,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법정시한인 5월 1일을 앞두고,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와 기업 집단 범위를 막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네 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 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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