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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록 공백' 6세 이하 5만8000명, 정부가 찾아간다

2026.04.23 16:40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
아동학대 살해 법정형 강화…오는 8월엔 '환류 체계'도 가동


대한민국 정부 로고 ⓒ대한민국 정부


정부가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을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한다. 아동학대 살해·치사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대책의 초점은 학대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기 어려운 위기 아동을 공적 보호망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을 추려냈다. 다음 달부터 위험도가 높은 가정을 우선으로 방문해 아동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학대에 특히 취약한 2세 이하 영아 가정을 찾을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고,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대면 확인과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무단결석 관리 체계도 촘촘해진다. 다음 달부터 보육사업지침에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관리·대응 요령이 반영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호자가 초등학교 취학 연기를 신청할 때 아동을 반드시 동반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도 변화가 뒤따른다. 내년부터는 검진 과정에서 외상 등 학대 의심 징후를 확인하도록 검사 방법이 명문화된다.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와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역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처벌 체계 손질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살해·치사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를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부는 형벌 간 비례 원칙과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함께 따져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미수에 그쳤을 때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어려운 상황이라 살인 및 미수죄를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늘리는 동시에,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갖춘 쉼터를 시도별로 1~2곳씩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일시보호 요건은 '동일 아동 대상 2회 이상 신고'에서 '가정 내 아동 대상 신고 2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8월에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정밀 분석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는 '환류 체계'도 가동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0~2024년 연평균 41명에 이르던 아동학대 사망 아동을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약 27.5%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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