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억 동결하고도 환부 '0원' 옛말…불법사채 피해금 국가가 직접 돌려준다
2026.04.23 16:46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몰수·추징한 범죄수익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불법 대부업 자산을 동결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못했던 제도적 맹점이 해소된 것이다.
▶관련기사 2025년 5월 12일자 A29면 참조
법무부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 환부 대상을 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사기 및 횡령·배임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 때문에 서민 피해가 극심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실제 검찰이 대형 금융사기 수사 기법을 활용해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자산을 동결(보전 결정)한 금액은 2020년 9억 871만 원에서 2025년 662억 6700여만 원으로 5년 만에 70배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동결된 660억 원대 자산 중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전제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죄’를 추가했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가 챙긴 불법 이자 등이 대상이다. 불법 추심과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바로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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