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1대1 전담 관리 확대...전자장치부착법 개정
2026.04.23 16:53
23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피해자 연령과 무관하게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범죄의 피해자도 몰수·추징된 범죄 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범죄단체 조직, 유사 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특정 사기 범죄와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해금을 환부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죄’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범죄 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법무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