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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수익,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2026.04.23 16:57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추가해 지원 대상 확대
법무장관 "범죄수익 박탈…피해자 보호 강화"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로 피해를 본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도 국가를 통해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방식의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따른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와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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