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수익,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2026.04.23 16:57
대부업법 위반 범죄 추가해 지원 대상 확대
법무장관 "범죄수익 박탈…피해자 보호 강화"[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로 피해를 본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도 국가를 통해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방식의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따른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와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법무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