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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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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아동, 24일 아동수당 40만~52만원 나온다

2026.04.23 13:04

올해부터 지급 나이 매년 1살씩 올라가
1~3월분까지 소급 지급
지역 등에 따라 월 10만~13만원 차등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법 통과 지연으로 지급이 늦어지던 아동수당 추가분이 24일 소급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생~2018년 1월생은 지역 등에 따라 최소 40만원~최대 52만원을 한 번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금까지는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된 새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매년 1살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는 만 8세 이하, 내년에는 만 9세를 거쳐 2030년 만 12세까지 올라간다.

지역에 따라 추가금이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 78개 지역은 5000원이 추가돼 10만5000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우대 지역은 1만원이 추가돼 11만원이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 49개 지역이 해당한다. 인구감소 특별 지역은 2만원이 추가된 12만원이 지급된다. 강원 양구군·화천군, 전남 강진군·고흥군 등 40개 지역이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줄 경우 여기에서 1만원이 추가된다.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지급액이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새 기준을 반영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며 올해 1~3월 만 8세에 해당하는 아동들과 지역에 따른 추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총 43만명, 168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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