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 마련
2026.04.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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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
현재 시설을 퇴소해 자립을 시작하는 청소년은 소관 부처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보건복지부)’과 ‘가정 밖 청소년(여성가족부)’으로 나뉜다. 두 집단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추면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지만, 초기 정착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왔다.
자립준비청년은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반면,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대구를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는 그간 별도의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아 가정 밖 청소년들이 홀로서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다.
하 의원은 “시설의 유형과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자립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느냐”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퇴소 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범위 확대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등 지원 근거 명시 △지원 사업 수탁기관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 가정 밖 청소년들도 자립 초기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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