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9세 미만'도 아동수당 지급…최대 48만원
2026.04.23 16:51
이른 더위 바다 찾은 어린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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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들도 내일(24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
1~3월 기간을 소급 적용해 최대 48만 원의 아동수당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확대된 아동수당을 1∼3월분까지 소급해 이달 지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등에게 매월 5천∼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지급 연령 확대와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달 24일 지급되는 4월 아동수당에 반영됩니다.
이미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이달에 1∼3월분까지 더해진 4개월 치 아동수당으로 40만원, 지역별 추가지급 8만원을 더할 경우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은 10만∼18만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하여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 총 지급액은 3,892억원입니다.
#아동수당 #아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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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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