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집중 단속 착수
2026.04.23 14:01
개인 간 현금화 및 허위 거래 시 법적 제재 엄격 적용
가맹점 부정 환전 적발 시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온라인 플랫폼 부정유통 게시물 삭제 및 신고센터 운영 확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를 단속하고 처벌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지역 소상공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부정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지원금을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로 지원금을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도 부과된다.
또한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해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도 같은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특정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청에는 부정유통 행위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며, 각 지방정부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과 온라인 개인 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 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유통 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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