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유통 시 사용자·가맹점 모두 처벌
2026.04.23 14:50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에 따라 시중에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고나라와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부정유통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에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특정 검색어(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제한과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주문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국민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이 지급 대상이며, 1인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일반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5월18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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