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 흉기 휘두르고 욕조에 물 받아 3살 아들 익사시킨 女 교사 항소심도 중형
2026.04.23 12:07
변호인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
2심 재판부 “엄중한 처벌 필요” 기각
2심 재판부 “엄중한 처벌 필요” 기각
| 대구고등법원. [사진=박상현 기자]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30대 A씨(女)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파기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 씨는 휴직 중이던 지난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집에서 아들 B 군(당시 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여긴 B 군이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익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옆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4월 21일 집 안마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 C 씨(64)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아버지 C씨가 평소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는 “차 번호에 숫자 0이 들어가면 불운하다”라며 C 씨 명의의 차를 자신 명의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C 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와 단지 조현양상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첫 재판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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