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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후 경찰관 폭행’ 20대에 징역 3년 구형

2026.04.23 14:53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기소
검찰 “죄질 불량…징역 3년 구형”
변호인 “합의 마쳐…선처 호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현우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민석)은 23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15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았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지만 타이어 파손으로 얼마 가지 못해 차량을 세웠다. 또한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 3명을 잇달아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특히 한 경찰관은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승용차 후륜이 주저 앉을 정도로 난폭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는 점,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을 폭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A 씨는 당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음주 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전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폭행한 경찰 3명과도 모두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재판부에 “앞으로 사고 치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며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사고 직후 진주시 한 조합장 아들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공분을 샀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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