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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변호사가 배고파서 정의로울 여유가 없다고?...변호사 수 정말 많을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04.23 04:31

변시 합격 발표 앞두고 반복되는 '변호사 수' 논쟁
변호사 숫자는 늘었지만, 법률서비스 수요도 커져
수 줄이면 해결?…비용 부담에 '나 홀로 소송' 여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6일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너무 많다. 배고픈 변호사는 정의로울 여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맘때면 협회가 늘 반복하는 주장으로 '변호사 과다 공급→ 개업 시장 붕괴→법률 서비스 질적 저하'의 논리다.

하지만 협회 주장만큼이나, 반론도 늘 제기된다. "직역 이기주의다" "법복 귀족을 바라는 것이냐"는 등 법조계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변호사가 정말 많은지, 그렇다면 해법이 합격자 수 감축에 있는 것인지, 매년 4월 해묵은 논쟁이 펼쳐진다.

올해도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앞두고 논쟁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대법정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왼쪽 ). 한국일보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4명, 합격률은 52.27%였다. 시험관리위원회는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법무부 제시안에 표결하는 것으로 합격자 수를 정한다.

변협은 변호사 수가 포화 상태라고 주장한다. 개업 변호사 수가 회계사보다 약 1.7배, 변리사보다 약 7배 많다고 강조한다. 변협은 "회계사 소득이 1인당 평균 1억2,2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앞선다"며 "서울지역 변호사 수임 건수는 2026년 현재 '월 1건 이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 내에서조차 이를 곱게만 보질 않는다.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한 10년차 개업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 사다리를 걷어차고 '법복 귀족'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사건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 등을 회계사나 변리사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부른 변호사들은 정의로웠느냐"고 꼬집었다.

변호사 숫자만 볼 일인가… 법률시장도 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변호사 수가 늘어난 건 분명 사실이다. 2026년 3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만8,161명, 개업 변호사는 3만2,060명이다. 10년 전보다 등록 변호사는 82.5%, 개업 변호사는 80.5% 증가했다.

하지만 숫자의 증가가 공급 과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법률서비스 시장 자체도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 규제, 준법감시, 조세, 노동, 지식재산권 등 비송무 수요가 늘면서 사내변호사와 자문시장도 함께 커졌다. 2016년 5조 원 수준이던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매출 합계는 2024년 9조 원으로 늘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여 년간 법률서비스 시장은 경제성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커졌고, 특히 비송무 영역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사건 없다는데...여전한 '나 홀로 소송'

2025 사법연감 캡처


무엇보다 법률서비스 수요층이 '변호사 과잉'을 체감하지 못한다. 변호사 서비스의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사건의 44.5%는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형사 공판사건 처리인원 33만3,291명 가운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은 44.4%,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30.5%였다.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피고인도 25.1%에 달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개업 변호사는 "형사사건 최저 수임료가 300만 원 안팎인데, 일반인에게는 부담되는 비용"이라며 "전관이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다. 일부로 수요가 몰리고, 그곳으로 수익 또한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 새 6대 로펌 변호사 수는 약 37% 늘었지만, 개업시장과 중소형 로펌은 수임난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건물에 입주한 변호사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중요한 건 변호사 '수' 아닌 '법률 서비스 접근성'



결국 본질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수를 줄인다고 개업시장 양극화나 지역 편중, 높은 수임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숫자가 아닌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를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취지는 변호사를 더 많이 배출해 더 많은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가 닿게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에 있다"며 "변협이 해야 할 일은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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