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지고 3288억 푼다…경남도민 10만 원 ‘생활지원금’ 30일 개시
2026.04.23 14:25
정부 고유가 지원금과 별도 추진
출생아·결혼이민자·난민 등 포함
백화점 등 사용 제한 7월까지 소진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지방채 발행 없이 도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따로 추진되는 경남만의 독자적인 민생안정 대책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18일을 기준으로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다. 도민뿐만 아니라 출생아,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난민인정자까지 포함되는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한다. 온라인은 전용 누리집에서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시군은 앱을 통한 접수도 병행한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이내 지원금이 충전되며 기존 잔액과 구분돼 우선 사용된다. 초기 신청 쏠림을 줄이고자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운용한다. 오프라인 요일제는 시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돕고자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도입한다. 접수부터 지급까지 현장에서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농촌 지역 소비 여건을 고려해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도와 시군 콜센터를 통해 문의를 지원하는 등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생활지원금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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